리스거래
정용상(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장)
갑은 한시적으로 제과업을 하기 위해 사업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첫째, 제과업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제빵기를 구입하려고 했으나 그 가격이 너무 비싸 구입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둘째, 다소 무리를 해서 구입해 보려 했으나 1년후에 사업을 접을 예정이어서 폐업시 그 값비싼 제빵기를 제 값에 팔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다. 위의 두 경우와 같이 제빵기구입자금에 대한 부담이 사업의 개시를 막는 요인이 될 때 갑이 개업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바로 리스제도를 이용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리스(Lease, 시설대여)란 갑이 리스회사를 통하여 제빵기를 대여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방법인데, 이때 리스회사는 제빵기에 대한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갑에게 일정기간 이상 제빵기를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서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후의 제방기의 처분에 관하여는 양방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것을 법률용어로 물적금융(物的金融)이라 한다. 이러한 의미의 리스는 임대차적인 성격은 물론이고,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 갑이 필요로 하는 제빵기를 구입하여 갑에게 융통을 하므로 금융적 성격도 띠고 있다.
리스제도는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리스에 의하여 리스이용자는 필요한 물건을 구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기 때문에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로부터 100% 설비금융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리스이용자가 스스로 자금을 차입하여 구입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리스료는 대차대조표에서 부채로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또 구입비용을 운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를 아울러 가져 온다. 둘째, 리스료는 실질적으로는 리스물건의 구입대금이지만 형식적으로는 리스물건의 사용대가이다. 따라서 리스이용자는 리스료 중에서 차입금의 이자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손비처리가 가능하므로 세제상 일정부분 절세의 효과를 가져 온다. 셋째, 리스는 리스물건의 소유에 따르는 관리사무를 면할 수 있고, 기계노후화와 기술진부화에 다른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등의 효과가 있다.
반면에 리스에는 리스료가 은행이자율보다 비싸다든지, 리스물건의 잔존가치가 크면 리스이용자에게 손해가 된다는 등의 단점도 있다지만, 그 장점이 훨씬 크기 때문에 오늘날 리스의 이용율은 매우 높다.
리스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주로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기계·설비 등과 같은 리스물건의 구입자금을 융자해 주는 대신에 리스물건을 직접 구입하여 이를 임대하는 금융리스가 대부분이다.
리스거래를 하는데는 기본적으로 리스이용자(갑), 리스회사(을), 리스물건공급자(병)의 3당사자가 있다. 리스거래의 구조를 보면, ① 리스이용자는 자기가 필요로 하는 기계·설비 등의 리스물건을 공급자와 직접 상담하여 선정한다. ② 이것을 토대로 리스이용자와 리스회사 리스계약을 체결한다. ③ 리스회사는 갑․을간에 체결된 리스계약의 이행을 위해 공급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즉 물건을 발주하게 된다. ④ 공급자는 리스회사와의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리스물건을 리스이용자에게 인도한다. ⑤ 리스회사는 공급자에게 리스물건의 대금을 지급한다. ⑥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에게 소정의 리스료를 지급한다.
리스거래과정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리스계약이다. 리스계약의 법적 성질을 특수한 임대차계약으로 보는 학설도 있으나, 리스계약(특히 금융리스)은 그 성질이 임대차의 성격보다는 실질적으로 물적 금융의 성격이 크므로,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14가지의 전형적인 계약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無名契約(非典型契約)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옳다. 리스계약의 형식은 특별히 법에서 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양방이 합의하여 정하면 될 것이다.
리스거래를 했을 경우 3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리스회사의 권리로는, 일반적으로 리스계약기간 중에는 갑에 대한 리스료지급청구권이 있고, 리스물건의 보관이나 사용상태 등에 대한 입회조사권, 리스료채권의 확보를 위한 재정상태보고징수권, 갑의 리스료지급지급을 게을리 하는 등 계약불이행의 경우 리스계약해지권 등을 가진다. 또한 리스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리스물건반환청구권이 있다. 리스회사는 기본적의무로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만약 리스회사가 리스물건을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도하지 않거나 인도를 지연하면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이 외에 리스회사는 리스물건에 대해 보험가입의무, 공급자에게 매매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리스이용자는 리스기간내에서 리스물건의 사용·수익권을 가지며, 리스기간 만료 후에는 계약을 갱신하거나(계약갱신권) 또는 리스물건을 염가로 구매할 권리(구매선택권)를 가진다. 반면, 리스이용자는 리스물건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기 때문에 리스물건의 인도후에는 검수하고 차수증을 리스회사에게 교부할 의무(리스물건의 수취·검수의무 및 차수증교부의무)를 부담하고, 리스기간중 약정된 리스료를 리스회사에 지급해야 할 의무(리스료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리스이용자는 리스물건을 지정된 장소에 설치해 두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리스물건을 사용·관리할 의무(리스물건보전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리스물건의 정비·보수·수리 등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리스이용자가 부담한다.
리스물건 공급자는 리스계약의 직접적 당사자는 아니지만 리스회사와의 리스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리스회사로부터 리스물건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을 권리(매매대금수령권)을 갖는다. 공급자는 리스물건의 매도인으로서 리스물건을 리스이용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고, 리스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단기사업자 또는 최초사업자는 개업시의 영업용재산을 갖추는데 필요한 과도한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리스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문제는 리스계약의 당사자(갑을)와 리스물건매매계약의 당사자(을병)가 서로 다르고,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물건의 인도는 리스계약당사자(을)가 아닌 제3자인 공급자(병)가 하기 때문에 세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관계 설정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주변에서 비교적 흔한, "차량리스" 를 해 봤는데,
비용이 조금 더 나가는 듯했지만,
편한 점이 참~ 많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