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대 수석부회장 선출건(후반기 상임이사회에서)

집행부회의실

14대 수석부회장 선출건(후반기 상임이사회에서)

상임이사회를 9월11일(화요일)저녁7시에 서초동(확실한 장소결정은 23일 결정)하므로
14대(2013년)수석부회장을 이날 지명하여 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하므로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고사항을 올립니다. 집행부 임원들이 많은 관심과 추천을 하여 주셔야 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많은 개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ROTC 제15기 제14대 수석부회장 선출
공고 
 
 
 "대한민국 ROTC 제15기 총동기회 회칙" 제15조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출정"
 
제2조 제4조 에 의하여, 제14대(2013년도) 수석부회장을 선출하고저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수석부회장 자격 요건
 
   1) 집행부 임원 또는 대학(지역/지회/직능)에서 회장단으로서
       1년 이상 동기회를 위하여 활동 봉사한 자
   2) 동기회 운영 기금으로 년 5백만원이상 기여자
 
2. 제출서류 : 상임이사 10명과 출신 학교 회원 10명의 추천서(별첨양식)
 
3. 제출처 : 대한민국 ROTC 15기 동기회 (제2사무총장)
 
4. 제출 마감일 : 2012년 9월 10일(금) 
 
5. 선출 일정
 
   1) 홈페이지 공고 : 2012년 9월 1일 ~ 9월 10일
   2) 후보 접수 마감 : 2012년 9월 10일(월)
   3) 상임 이사회 소집 공고 : 9월 11일(화)
   4) 상임 이사회 개최 : 9월 11(화). 오후 6시 30분. 미정(23일결정)
       - 주요 안건 : 제14대 수석부회장 선출, 환우돕기기금 사용건. 
 
  
< 참고 >
 
대한민국 ROTC 제15기 총동기회 회칙
 
 제15조(선임)
   1. 총회에서 회장, 감사, 수석부회장을 선출한다. 단 수석부회장은 전년도 상임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출 규정
 
제2조(회장 및 수석부회장 입후보자의 자격)
 
  ② 본회의 수석부회장입후보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집행부 임원 또는 대학(지역/지회/직능)에서 회장단으로서
        1년 이상 동기회를 위하 여 활동 봉사한 자
    2. 동기회 운영 기금으로 년 5백만원 이상 기여자
 
제4조(수석부회장의 선출)
  ① 수석부회장은 제2조 ②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상임이사 10명과 출신 학교 회원 10명 의 추천을 받아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대한민국 ROTC 제15기 총동기회 회장 박진서

Comments

박진서
역대 회장들로 부터 14대 수석 부회장을 추천을 받어봄이 어떨런지요??
별도로 자리를 하기가 쉽지 않으면 유선으로라도 해서....
김일현
네 다방면으로 노력해 보도록 해야죠  동기들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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