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의 한류 이야기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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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의 한류 이야기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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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의 한류 이야기 65 

한류확산이 문화융성의 길 – 국악진흥법으로 시너지를(2)


박상진(철학박사,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명예교수, 前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단장)


바야흐로 한류의 세상인 것 같다. 요즈음은 서울 시내 거리나 지하철에서 외국인들을 자주 보게 된다. 젊은 청년들은 물론이고 연세가 많으신 80대의 노부부도 심심찮게 보게 된다. 유럽의 유명 관광 도시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중국인과 같은 아시아인은 물론 유럽인들과 히잡을 쓴 이슬람 국가 사람들도 눈에 많이 띈다. 가족단위의 모습도 많다.


서울 인사동 거리나 북촌 거리에는 한복을 입고 다니는 젊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자주 보인다. 한국의 거리에서 직접 한복을 입고서 한류를 더 깊게 느끼고 싶었을 것이다. 그곳은 주로 북촌의 한옥 마을과 인사동 등이다. 그런데 사람의 오감(五感)을 자극하는 우리 전통음악 공연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어쩌다가, 악기를 팔기 위한 외국인 오카리나 연주자만 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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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우리 전통음악 공연이 대중화‧활성화 되지 못한 대목으로 보여져 많은 아쉬움을 갖게 한다. 한류 중 K-POP이 한류를 주도하고 있는데, 한류의 본 고장인 한국 땅에서 만큼은 한국의 국악과 전통문화가 K-POP의 원형자산이라는 것을 외국인들이 흠뻑 느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지난 회에 이어서 총 19조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는 ‘국악진흥법’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다.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대체로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내용, 제15조는 국립국악원의 성격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제10조는 국악문화산업의 진흥과 관련한 조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문화산업의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다. 이 조항은 보존과 계승의 차원을 넘어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악문화산업과 관련한 육성 기반은 조성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국악문화산업을 위한 새로운 인프라 시스템이 구축되어 국악문화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11조는,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조항으로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그 밖의 기관을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 4가지 사유. ④ 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제11조항은 양성기관을 대학 ‧ 연구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대의 인간문화재와 전문국악인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사)한국국악협회 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제12조(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이 조항에서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이라는 개념은, 문화적 교류뿐만 아니라, 공연 기획 초기 단계부터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염두에 둔 기획과 공연 콘텐츠의 창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으로써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는 조항이다. 글로벌 예술경영 마인드를 강조하는 대목이라고 해석할 수있다.


제13조(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국악 관련 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관련 단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제11조와 연계해서 유기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즉, 지역적 특성을 살린 국립국악원을 설립하고 민간 단체들도 활성화 되도록 하는 육성과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제12조항과 부합된 토대 위에서 한류확산의 글로벌 콘텐츠가 창출되게 하는 것이다.


제14조는, 국악의 날을 제정하는 조항으로서 국악의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국악의 날을 지정한다. 이 조항은 역사성과 국악 문화성을 담아 국악계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날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제15조(국립국악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소속하에 국악을 보존·계승하고 그 보급 및 발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국립국악원을 둔다. ② 국립국악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악의 조사 및 정책 연구, 2. 국악 교육 및 자료 개발, 3. 국악의 국내외 교류 및 협력, 4. 국악자료의 수집 · 제공 · 전시 및 관리, 5. 국립국악원 공연 제작 및 국내외 보급, 6. 국립국악원 전속단체 운영, 7. 그 밖에 국악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의 균형적인 보존ㆍ계승ㆍ보급ㆍ발전 및 향유증진을 위하여 국립국악원의 소속하에 지방국악원을 둘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립국악원과 관련한 제15조의 조항은 국립국악원의 성격과 역할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왕직아악부를 전신으로 한 국립국악원은 제15조의 ① 항과 ② 항을 70여 년 동안 실천하며 오늘날의 정체성을 확보하였다. 그럼에도 ② 항의 3, 5. 6. 7 번과 ③ 항은, 국악의 진흥과 국악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토대와 그 비전을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창조적 시스템을 보완 ‧ 구축하여야 한다는 평가이다. 따라서 K-컬처를 통해 다색다양해진 국민과 세계인들의 눈높이를 충족시켜 지속 가능한 한류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국악진흥법’의 정책과제가 구체화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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