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의 한류 이야기 71
‘시행령’의 핵심은 2030 국악인들에게 많은 지원 이뤄지게 하는 것
박상진(철학박사,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명예교수, 前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단장)
지난 달 23일(목)에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회의실에서는 약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악진흥법’ 전문가위원회(위원장 박상진) TF 팀 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동안 소위원회 회의를 4차례 가지면서 ‘국악진흥법’ ‘시행령’ 등에 담겼으면 하는 내용들을 심도 있게 토론하며 의견을 도출하였다.
이날 5차 토론회의는 1월 중순에 있을 ‘정책토론회’의 기획 회의 성격으로 진행하였는데, 소위원회의 위원과 오랜만에 참석한 위원들이 분출해내는 열기는 대단하였다. 그동안 ‘한국국악협회 전문가위원회 TF’에서 개최한 회의 내용을 국악신문에서 크게 보도하면서 국악인들의 관심이 뜨겁게 고조되었다. 그 회의 내용을 요점만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전문가위원의 이름은 생략하고 발언 순서대로 A B C ,,, 의 호칭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A 전문가위원은, 1월 중순에 있을 정책 토론회를 좀 더 구체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사)한국국악협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B 전문가위원은, ‘국악진흥법’의 제정은 정치권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므로 시행령은 정치적 편향성 없이 추진되면 좋겠다. 그리고 정책토론회에서는 원론적인 논의보다는 시행령에 꼭 들어갈 내용 중심으로 명확하게 주제 발제가 제시되면 좋겠다. 또한, 2024년에 국악진흥법 시행령 관련 조사 연구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실시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 사)한국국악협회의 의견이 실질적이면서 광범위하게 개진될 수 있는 내용으로 정책토론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C 전문가위원은, 국악진흥법의 발전적 모색이나 방향성 제시도 중요하지만, 시행령에 담길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의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이날 가안(假案)으로 준비한 발제 제목에 대하여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현재 가안의 논제 중 기조발제인 "국악진흥법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는 주제는 적절한 것 같은데, 주제 1에 "국악문화 현장 상황과 대처 방안”이라든지, 주제 2에 "국악의 지원 정책과 국악산업 및 시장조사를 위한 연구의 필요성 제안”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시행령에 담길 내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므로 논제를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이라는 임의단체가 설립되어 국악진흥법 통과에 따른 발전 방안을 나름대로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사와 전통뿐만 아니라 국악계를 대표하고 있는 사)한국국악협회로 힘이 모아져서 추진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문체부 등 관련 기관 공무원들과의 미팅 시 구두로만 의견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제안서 형식의 텍스트 자료를 정리해서 항시 제시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하였다.
이에 박상진 위원장은, 정책토론회 주제를 "국악진흥법 제정에 따른 국악 정책의 발전방향 모색(가안)”에서, 이제는 발전방향 모색을 넘어 시행령에 담을 수 있는 구체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제안하는 정책토론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가안으로 작성한 제안들에 대해 업그레이드된 의견제시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B 전문가위원은,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국악 원로들의 바램이나 철학적인 소견보다는 국악진흥법 시행령에 담길 내용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발제가 2인으로 되어 있는데, 국악원로이면서 인지도가 있는 1인이 더 추가되어서 발제를 3인으로 구성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좋겠다고 말하였다.
D 전문가위원은, 시행령이 내년 7월 26일에 발효되게 되어 있다. 따라서 6월 말까지는 문체부에서 시행령을 마련할 텐데, 이제 약 6개월의 시한이 남아 있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 결과를 가지고 24년 3월 정도면 공청회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공청회에 우리 전문가위원회가 다수 참여해서 지금 우리가 정리하고 있는 준비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타의 시행령을 참고해서 이기적인 제안보다는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제도적으로 국악인들이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1월에 있을 정책토론회에서는 기성세대에 대한 지원, 미래세대에 대한 지원, 교육 관련 지원 등의 내용으로 제가(D 전문가위원) 기조발제를 하고, 20~30대 젊은 국악인들을 동참하게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지원하는 형태가 제시되게 하는 것이 시행령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책토론회를 대비해 핵심에 부합하는 주제로 다시 조율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박상진 위원장은, 발제자 전체의 주제를 선택과 집중에 맞춰 조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문체부에서 3월 정도에 공청회가 열릴 것을 감안하여 우리의 정책토론회는 1월10일에서 20일 사이에 날짜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국악진흥법’의 ‘시행령’은 위와 같은 산고(産苦)를 통해서 옥동자로 탄생할 것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