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전기금현황에 대한 홈피 update - 전임회장시 작성된 부분외에 없는 것 같음 - 조직(?) - 30주년행사이후 발전기금 납부현황 - 발전기금운영방안
2. 1억이라는 발전기금을 납부한 동기생들의 큰 뜻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상기 1번 사항에 대하여 공지도하고,진행사항을 알려주기도하고, 하는 것이 1년 기간의 대리운영권을 같는 집행부가 해야 할 일리라고 봅니다.
3. 장학금 제도: 개인적으로 찬성 1번 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고 통보하는 것 인지? 장학금,장애자후원금,전쟁유가족지원,고아원후원,등등등 1년의 임기동안, 차기 차차기 어느 집행부든지 쓸 수 있고, 생색도 낼 수 있겠지만, 모으는 것이 어렵지 쓰는 것은 쉬운 것 입니다.
4. 동기기생들에게 발전기금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공시도하고, 어떠한 절차를 만들어 집행하는 것인지 알려주는 것이 순서일듯 합니다.
5. 좋은 약이 입에 씁니다. 동기회 발전을 위하여, 전임동기회장의 자격으로, 발전기금을 홍보하고 수금하는데 적극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 올리는 글입니다.
저는 첫 해에 위원(위원장 : 나찬희)으로 위촉된 바 있어 회의 참석도 한 바 있으나, 마지막까지 실제집행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현 박성렬회장체제하에서는, 위원이 아니라 알 수는 없느나, 목적과 취지에 걸맞게, 그리고 관련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잘 운영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전의 제 짧은 경험에 의하면 운영방안(방향)에 대해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 관심과 의견이 다양하게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부디 "발전기금"이 목적사업에 잘 쓰여져 동기회의 화합과 신뢰의 표상(버팀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9대 10대 집행부 상임이사회와 총회에서 회의자료로 현황과 운영계획이 공지되었으며 동기회보 4호에도 현황이 게재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홈피 "발전기금현황"에는 8대 집행부 07년 9월12일 현황까지만 올려져있읍니다. 홈피관리 운영자 및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에서는 9대 그리고 현10대 집행부 상임이사회와 총회에서 기 발표 및 추인된 사안의 현황을 정리 추가게재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모든 사항을 모든동기들이 투명하게 이해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발전기금"의 사용 집행은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이 아니면 할수없으며 이를 위하여 08년 1월24일 총회에서 총동기회 회칙에 아래 "발전기금운영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발전기금운영위원회 규정
2008. 1. 24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대한민국 ROTC 15기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이하 본회라 칭함)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대한민국 ROTC 15기 임관 3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하여 모금된 발전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기금의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3조(구성) 본회는 위원장 1명, 위원 6명,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운영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정책 및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본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행정업무 일체를 관장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기금을 운용․관리한다.
1, 발전기금의 지속적 증대방안 강구
2. 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3. 발전기금 지출의 공정성과 투명성 유지
제5조(선출) ① 위원장은 ROTC 15기 총동기회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② 운영위원은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은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발전기금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지속적 증대방안 강구,관리운영,의견수렴등의 역활을 하며 기금의 사용에 대하여는 아래 회칙 8장32,34,35조 의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으로 1년임기(1회 연임 가능)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집행하여 생색내는 일은 없을것입니다.
총동기회 회칙
제 8 장 자산 및 회계
제32조(재원)
1.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 한다
1) 회원의 회비
2) 학교별 동기회 및 지회의 분담금
3)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의 분담금
4) 기타 기금, 후원금 등
2. 회비, 분담금 및 기여금, 기타 기금 또는 수익금 등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33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한다.
제34조(예산 및 결산)
1. 본회의 매년도 세입, 세출, 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새로운 회계 연도가 개시된 뒤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3. 본회의 매년도 세입, 세출은 회계년도 종료 후 감사의 감사를 거쳐서 다음년도 정기 총회의 승인을 한다.
제35조(특별회계) 본회는 제6장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 회계를 둘 수 있다.
혹 회칙,제 규정의 미비한점이나 집행동기들의 업무태만 (???)으로 인하여 불미한 점이 있으면 조언하여주시고 동기회 화합과 신뢰를 위하여 필요시 하반기 상임이사회를 앞당기어 "발전기금" 및 동기회 발전을 위한 좋은 방안을 상의하는것은 어떠할지요 ?
시끄러울 소지가 있는듯하온데 조속한 시일내에 성명 발표가 뒤따라야 할것 같고 이번 기회를 계기로 발전기금 운영에 관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솥아 졌으면 좋켔네 !!
차기 발전기금 위원장은 무조건 회장을 역임했던 고문들이 맡게하고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참모장은 위윈으로 참여하도록 규정을 보완함이 옳을줄 아뢰소 ~~~~~~~~~~~~~~~
난 반대다!! 고문은 뭔 고문이고? 임기 끝나면 거져 15기 동기회로 돌아 가는기라`~~~
뭔 큰 벼슬이라고~~~난 너같은 넘이 제일 맹에 안드는기라~~뭔 직책 조아라 하는넘 말이다~~
글고 그 일 끝나면 별도 자리에 앉을라카고~~~ㅉㅉㅉ 그러면 14기 돼냐???모다들 이 정도에서 그만들 해라~~내도 발전 기금에 쬐끔 기여 했기 땜시 당부 드리는 거외다~~~~
원컨데 알고져 하는 동기나 알리고져 하는 동기나 당연히 하는일이라고 생각하고 진행 되어졌으면 한다.
이런 일로 댓글 올릴때도 양쪽 입장을 고려해서 달었으면 좋겠고 좋은 의견이나 건의사항이 있을시는 글로 전하지 말고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분명한 자기뜻을 전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글이란 오해의 소지가 많아서~~`
암튼 서로 섭섭한 맴들을 갖지 않으면서 진행 되어졌으면 한다... 봉사하는 울동기들에게 누가 될까바 걱정이 되기도 허고~~~~
<글이란 오해의 소지가 많아서...> 동감하고 일리가 있습니다! 동 사항에 대한 홍보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여...오해가 이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래 수석부위원장은 <코디네이터>가 본연의 임무가 아닙니까? 재삼 이은경고문외 전임회장단들의 동기회사랑에 경의의 뜻을 전합니다!
금전상으로는 지난 상반기 정기총회에서 공시하여 인준을 받았고, 同 사항을 동기회보에 적시하여 알렸습니다. 현재 그 당시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재공시가 안 되었습니다. 다만 이은경고문님의 의견대로 지속적인 업데이팅이 미비한 점이 있어서...적극적인 PR을 할 예정입니다.
전직 회장이며, 현재 고문님이 이런 글을 올리게 되어버린.. 안 올리면 안 되게 된, 작금의 상황이 좀~ 안타깝네요..
고문님이라면 항상 현 집행부와 교신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말로, "홈피에 Up-date도 하고 홍보도 잘 좀 해라~ 동기들이 궁금해 하잖아.." 하시면 될 일을..
혹시 말로 했는데도 잘 안 듣던가요?
아니면, 뭔가 분명한 메세지 전달을 위해서 그랬나요?
야튼.. 과정이야 어쨌든.. 겉으로 보기엔 썩 좋아보이진 않는군요..
전, 현직 임원 사이에 무슨 "소통의 문제" 라도 있어 보이잖아요..
실제론,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참에 충고 한마디..
누구든, 무슨 조직이든, 일단 맡으면 최대한 집중해서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 너무 진액을 쏟다 보니, 임기 동안은 다른 일은 거의 못하게 되니까,
일단 임기가 끝나면 긴장도 풀리게 되고, 다른 일에도 우선권을 두게 되지요..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전임 회장들이나 임원들이 솔선 수범하고, 참석도 확실하게 해주면, 현 집행부가 얼마나 힘이 날까요..
(남 보기에도 폼도 나고..)
그렇게 해달라고 고문님으로 모시는 건데..
물론 대부분은 잘 해주고는 계시지만..
지난번 병영체험 때, 참석자가 예상 외로 적어, 발을 동동 구르던 집행부가 안스러워 보여
한 마디 했습니다..
- 150명 참석 예정으로 육사출신 교장이 갖가지 배려를 다해 줬는데,
달랑 60명 정도만 참석했으니..
우리 ROTC 의 체면이 영~ 아니었겠다 싶기도 했고..
은근히 그런 눈치가 보인 집행부는 얼마나 속이 타 들어 갔겠어요.. 몇 달 동안 죽어라고 고생했는데..
나중에 좀 늦게라도, 고문님들이 하나 둘 들어올 때, 임원들이 얼마나 반가워했는지요..
다~들 얼굴이 보름달 보다 더 밝아지는 것 같았다오..
외국 출장 갔다가 공항에 내리자마자 오신 분, 지방에서 늦게 회의를 마치고 허급지급 뛰어오신 분..
정말 대단하데요~~
특정한 분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니, 오해 마시기 바라옵고,
이 글이 고문님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맘, 간절합니다..
발전기금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그동안 추가 발전기금 모금 내용과 사용내역을 보고하고
여러 동기들의 의견도 수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9대 10대 집행부 상임이사회와 총회에서 회의자료로 현황과 운영계획이 공지되었으며 동기회보 4호에도 현황이 게재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홈피 "발전기금현황"에는 8대 집행부 07년 9월12일 현황까지만 올려져있읍니다. 홈피관리 운영자 및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에서는 9대 그리고 현10대 집행부 상임이사회와 총회에서 기 발표 및 추인된 사안의 현황을 정리 추가게재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모든 사항을 모든동기들이 투명하게 이해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발전기금"의 사용 집행은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이 아니면 할수없으며 이를 위하여 08년 1월24일 총회에서 총동기회 회칙에 아래 "발전기금운영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발전기금운영위원회 규정
2008. 1. 24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대한민국 ROTC 15기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이하 본회라 칭함)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대한민국 ROTC 15기 임관 3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하여 모금된 발전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기금의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3조(구성) 본회는 위원장 1명, 위원 6명,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운영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정책 및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본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행정업무 일체를 관장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기금을 운용․관리한다.
1, 발전기금의 지속적 증대방안 강구
2. 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3. 발전기금 지출의 공정성과 투명성 유지
제5조(선출) ① 위원장은 ROTC 15기 총동기회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② 운영위원은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은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발전기금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지속적 증대방안 강구,관리운영,의견수렴등의 역활을 하며 기금의 사용에 대하여는 아래 회칙 8장32,34,35조 의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으로 1년임기(1회 연임 가능)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집행하여 생색내는 일은 없을것입니다.
총동기회 회칙
제 8 장 자산 및 회계
제32조(재원)
1.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 한다
1) 회원의 회비
2) 학교별 동기회 및 지회의 분담금
3)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의 분담금
4) 기타 기금, 후원금 등
2. 회비, 분담금 및 기여금, 기타 기금 또는 수익금 등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33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한다.
제34조(예산 및 결산)
1. 본회의 매년도 세입, 세출, 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새로운 회계 연도가 개시된 뒤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3. 본회의 매년도 세입, 세출은 회계년도 종료 후 감사의 감사를 거쳐서 다음년도 정기 총회의 승인을 한다.
제35조(특별회계) 본회는 제6장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 회계를 둘 수 있다.
혹 회칙,제 규정의 미비한점이나 집행동기들의 업무태만 (???)으로 인하여 불미한 점이 있으면 조언하여주시고 동기회 화합과 신뢰를 위하여 필요시 하반기 상임이사회를 앞당기어 "발전기금" 및 동기회 발전을 위한 좋은 방안을 상의하는것은 어떠할지요 ?
기획조직위원장 / 정재화배상
차기 발전기금 위원장은 무조건 회장을 역임했던 고문들이 맡게하고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참모장은 위윈으로 참여하도록 규정을 보완함이 옳을줄 아뢰소 ~~~~~~~~~~~~~~~
뭔 큰 벼슬이라고~~~난 너같은 넘이 제일 맹에 안드는기라~~뭔 직책 조아라 하는넘 말이다~~
글고 그 일 끝나면 별도 자리에 앉을라카고~~~ㅉㅉㅉ 그러면 14기 돼냐???모다들 이 정도에서 그만들 해라~~내도 발전 기금에 쬐끔 기여 했기 땜시 당부 드리는 거외다~~~~
이런 일로 댓글 올릴때도 양쪽 입장을 고려해서 달었으면 좋겠고 좋은 의견이나 건의사항이 있을시는 글로 전하지 말고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분명한 자기뜻을 전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글이란 오해의 소지가 많아서~~`
암튼 서로 섭섭한 맴들을 갖지 않으면서 진행 되어졌으면 한다... 봉사하는 울동기들에게 누가 될까바 걱정이 되기도 허고~~~~
전직 회장이며, 현재 고문님이 이런 글을 올리게 되어버린.. 안 올리면 안 되게 된, 작금의 상황이 좀~ 안타깝네요..
고문님이라면 항상 현 집행부와 교신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말로, "홈피에 Up-date도 하고 홍보도 잘 좀 해라~ 동기들이 궁금해 하잖아.." 하시면 될 일을..
혹시 말로 했는데도 잘 안 듣던가요?
아니면, 뭔가 분명한 메세지 전달을 위해서 그랬나요?
야튼.. 과정이야 어쨌든.. 겉으로 보기엔 썩 좋아보이진 않는군요..
전, 현직 임원 사이에 무슨 "소통의 문제" 라도 있어 보이잖아요..
실제론,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참에 충고 한마디..
누구든, 무슨 조직이든, 일단 맡으면 최대한 집중해서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 너무 진액을 쏟다 보니, 임기 동안은 다른 일은 거의 못하게 되니까,
일단 임기가 끝나면 긴장도 풀리게 되고, 다른 일에도 우선권을 두게 되지요..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전임 회장들이나 임원들이 솔선 수범하고, 참석도 확실하게 해주면, 현 집행부가 얼마나 힘이 날까요..
(남 보기에도 폼도 나고..)
그렇게 해달라고 고문님으로 모시는 건데..
물론 대부분은 잘 해주고는 계시지만..
지난번 병영체험 때, 참석자가 예상 외로 적어, 발을 동동 구르던 집행부가 안스러워 보여
한 마디 했습니다..
- 150명 참석 예정으로 육사출신 교장이 갖가지 배려를 다해 줬는데,
달랑 60명 정도만 참석했으니..
우리 ROTC 의 체면이 영~ 아니었겠다 싶기도 했고..
은근히 그런 눈치가 보인 집행부는 얼마나 속이 타 들어 갔겠어요.. 몇 달 동안 죽어라고 고생했는데..
나중에 좀 늦게라도, 고문님들이 하나 둘 들어올 때, 임원들이 얼마나 반가워했는지요..
다~들 얼굴이 보름달 보다 더 밝아지는 것 같았다오..
외국 출장 갔다가 공항에 내리자마자 오신 분, 지방에서 늦게 회의를 마치고 허급지급 뛰어오신 분..
정말 대단하데요~~
특정한 분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니, 오해 마시기 바라옵고,
이 글이 고문님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맘, 간절합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