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는 이야기) 전화사기(2) 해당회사에 보낸 내용증명서
다음은 작년(2010년) 1월에 해당 회사에 보낸 내용증명입니다. 뭐 꿀릴것도 없으니 전부 실명으로 하려다가 재미(^_^)삼아 X자를 몇개 붙여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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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주)X경비즈니스 김형X 대표
서울중구 중림동 441
tel: 02-360-484X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인은 귀사와 관련된 전화사기 사건을 통보하면서 이에 대한 귀사의 책임을 통감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사건경위
XX고등학교 45회 동창임을 잠칭하는 신원미상의 범죄자 혹은 범죄자들이 2009년 11월 20일 경부터 2010년 1월 5일 현재까지 약 30명의 동창회원에게 전화로 귀사의 X경비지니스 주간지 구독을 부탁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범죄자(혹은 들)는 본인의 고교동창인 문XX, 주XX의 명의를 도용하였으면 전화번호는 02-365-0150으로 동일하였습니다. 또한 귀사의 충무로지사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명의를 도용당한 문, 주 양인은 각각 초등학교 교감선생과 개인사업자로 그런 사실이 없음을 확인해주었고, 고발장을 작성하여 본인에게 위임한 상태입니다.
귀사에서는 모르는 번호이며, 책임이 없다고 해명하시겠습니다만, 주간지 구독권유 직후 바로 032-668-0137 번호로 귀사직원임을 자칭하는 사람으로부터 구독결제관련 확인전화가 온 것으로 보아 귀사외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최소한 귀사의 지시 혹은 방조에 의한 사기행위일거라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바 다음 몇가지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사기꾼의 신원을 밝히고, 이와 관련된 수당지급을 취소하고, 귀사에서 당사자를 고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사기꾼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XX고등학교 45회 명부를 압수하여 본인에게 전달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귀사의 책임있는 임직원 명의로 이사건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십시요!
넷째, 사기에 넘어가 구독을 약속한 2사람의 동문의 구독취소를 약속하고,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하십시오.
다섯째, 명의를 도용당한 2인에 대해 적절한 피해보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전화권유를 받고 구독해주지 못해서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30명에게 피해보상을 하십시요! 피해자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귀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신다면 우리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고소장제출 및 민형사상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미리 통보합니다.
2010년 1월 6일
XX고등학교 45회 동창회원 일동
대표 연락처: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강원대학교
산림환경과학대학 조경학과 교수 서옥하
연구실 033)250-834X
핸드폰 017-370-834X
추신: 귀사에서 필요하다면 현재 확보된 관련 피해자 명단을 제출할 용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월6일 10:30 최종본 올림! 우체국으로 출발함!
하회(^_^)를 기대하시라!
이럴 때, 정학장님의 자문을 좀 받아 보시지 그래..
그렇다고 해주려니 너무 일정한 패턴에 바보같이 속는 우를 범하고 싶지도 않고...! 이제는 절대로 안속는 노하우를 개발(^_^)했으니 다음다음편에 올림세!
근디 ㅎ경비즈니스 사장이 15기라면 어찌할려고 !@#$%$%^&*()_+|
한ㄱ경제신문 자회사 사장은 이제 해먹기 힘들겠어.
정용상 학장님! 이런 명의도용 처벌은 형량이 얼마나 ??
이런 마케팅 활동 때문에 어느 학교에서는 명부 발간을 안한다고 들었습니다만 ~
동기가 사장이라도 잘못한건 잘못한거지! 뭐 동기라면 실명까지는 적시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ㅎㅎㅎ
사실은 나도 5년쯤전에 12기 선배라는 사기(?)전화에 넘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때문에 2년간 구독한적이 있는데 전혀 쓸데 없는 잡지였거든! 지금 생각하면 99% 사기였는데...! 그때는 왜 속았는지...? (ㅠㅠ)
부탁패턴이 너무 똑같아서 알게된거야! 서로 믿지 못하는 사회만들기에 일조를 했으니 망해도 된다고 봄! 제일 괘씸한건 아직까지도 그회사에서 사과를 안한다는거지!
군사저널 2010년 6월호에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해 기고한 일이 있는데, 그 글을 참고하시고--(위 사안의 경우 명의대여가 아니므로 명의대여자책임을 물을 수 없음).
위 사안의 경우 사견은 한경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옳을지에 대해서는 소극의견임.
한경이 영업사원(갑)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영업을 하라고 승인했다면 사용자인 한경에게 연대배상책임을 부담시킬 법리를 구성해 보겠으나, 위 사안의 경우 영업사원 갑이 자기 친구를 사칭하여 영업을 한 경우이므로, 명의모용에 대한 책임은 갑에게 있으며(모용당한 친구들이 사후추인도 해 주지 않은 경우이므로--), 궁극적으로는 갑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 됨. 갑이 한경의 피용자(직원)인 경우 한경은 관리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한 한경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
다음편은 내가 고발하러 경찰서에 가서 지~랄(^_^)했던 과정인데...! 그 일을 하고나서 그냥 법에 호소해서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아고라 등을 이용 네티즌 여론을 모으려고 생각하고, 회사실명을 올리기 시작했던거야!
작년 이야기인데, 바쁜 일도 있고, 지쳐서 포기하고 그냥 두고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