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운영위원회 규정
2009. 1. 19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대한민국 ROTC 15기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이하 본회라 칭함)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대한민국 ROTC 15기 임관 3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하여 모금된 발전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기금의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운영위원회 제3조(구성) 본회는 위원장 1명, 위원 6명,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운영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정책 및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본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행정업무 일체를 관장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기금을 운용 관리한다. 1, 발전기금의 지속적 증대방안 강구 2. 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 3. 발전기금 지출의 공정성과 투명성 유지 제5조(선출) ① 위원장은 ROTC 15기 총동기회 상임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②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운영과 관리) ① 발전기금 운영에 관련된 기금운영 및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의 승인으로 집행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② 발전기금의 관리(통장 및 기금관리)는 회장, 발전위원장이 관리하며, 감사로 부터 감사를 받는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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