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자연(ROTC자전거전국연합) 중앙회 공식단체 등록

굴렁쇠동호회

알자연(ROTC자전거전국연합) 중앙회 공식단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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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자연(ROTC자전거전국연합)은 2017년 3월 3일 발기인 첫모임 개최 공지를 통하여 자전거를 통하여 건강(health), 친목(friendship), 여행(tour)을 모토로 경향 각지의 대한민국ROTC 출신 선.후배의 정보 교류와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2017년 3월 18일(토) 16시에 반포 소재 감미옥에서 15기 굴렁쇠동호회 회장(박두현)의 주창에 의해 14기 오덕영 (중앙대)외 8명이 첫 모임을 갖고 집행부 구성, 정관 및 운영 방침, 정기 라이딩, 유니폼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 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3월 23일(목) 월미도 번개 라이딩, 5월6일(토) 1차 정모(강화도.애기봉 DMZ), 6월3일(토) 2차 동두천 정모, 7월 1일(토) 3차 정모, 그리고 11월 4일(토) 충북 옥천 100리 향수길 라이딩 행사를 통해 서울.천안.전주.부산.울산 등 전국의 동문들이 함께 첫 라이딩을 진행 하였습니다. 2021년 60주년을 맞아 라이딩 행사를 기획하며 60여명이 유니폼 맞춤에 참여하였으나 코로나 때문에 개인 및 소규모 그룹으로 국가 보훈시설 참배를 진행하였습니다. 알자연 창립을 주도한 15기굴렁쇠, 부산.울산, 천안 및 전주 동문들의 노력으로 드디어 2022년 4월 4일~6일 비대면으로 진행한 발족 총회를 거쳐 회칙 및 회장단을 선임하여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4월11일(월) 16시에 회칙 및 창립회원 명단을 ROTC중앙회에 제출하고 중앙회 공식단체로 등록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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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회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초대 회장단이 선임 되었습니다. 1. 회장 : 차백성(12기.인하대) 2. 수석부회장 : 부산 이동희(14기.부산대), 서울 김성수(15기.경기대) 3. 부회장(지회장) : 부산 조영상(16기.동아대, 광주 윤행옥(15기.조선대) 전주 송은섭(15기 전북대) 진주 이진호(36기,경희대) 추후 추가 선임 예정) 4. 고문 : 추후 임원회에서 선임 예정 5. 총무 : 미정 / 부총무 : 미정 6. 감사 : 김두하(16기.동아대) / 추후 추가 선임 예정 7. 카페기술고문 : 박두현(15기.조선대) ----------------- 대한민국ROTC자전거전국연합회 회칙 [제 1장 총 칙] 제 1조 명 칭 본 동호회는 대한민국ROTC자전거전국연합회('알자연’)라 칭한다(이하 ’본회’ 라함) 제 2조 목 적 본 회는 ROTC중앙회 공식 등록 단체로 자전거 라이딩을 사랑하는 ROTC 출신의 예비역, 현역 및 후보생으로 투철한 국가관,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고 선후배 및 동기간의 친목 도모는 물론 ROTC 조직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활 동 본 회의 회원은 제 2조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정기 및 임시총회 개최 2) 정기 및 번개 라이딩 참가 3)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및 활동 4) 카페 및 밴드를 통해 라이딩 활동의 공유, 자전거 관련 자료, 정보 및 활동 사진.영상 등의 포스팅 활동을 한다. http://cafe.naver.com/rotcbike/ http://band.us/@rotcbike [제 2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ROTCian으로써 회비를 납부하고 본 회의 목적과 회칙에 동의한 자에 한 한다. 제 5조 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임시 및 정기총회의 의결권과 정기 및 번개 라이딩, 기타 행사에 참가 할 수 있다. ?제 6조 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아래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회칙 준수의 의무 2) 정기 총회 및 임시 총회 참석 의무 3) 운영위원의 결정 사항에 따를 의무 4) 본 회의 결의된 사항에 적극 참여할 의무 5) 본 회의 이름으로 정치, 종교, 상업 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 ?제 7조 회원의 징계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스스로 회원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한다 1) 회원의 징계 가. 본 회의 회칙을 위반하거나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 나.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 다. 다른 회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힌 회원 2) 징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 둔다 [제 3장 운영위원] 제 8조 운영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의 운영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수석부회장 : 2명 3) 부회장(지회장) : 약간명 4) 총무 : 1명, 부총무 : 1명 5) 고문 : 약간명, 카페 기술고문 : 1명 6) 감사 : 2명 제 9조 운영위원의 선임 본 회의 운영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의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하며 재적위원 중 가장 많은 득표자 또는 합의 추대로 정한다. 2) 총무, 부총무 및 고문은 회장이 임명한다. 3) 부회장은 행사대장과 각 지회장이 된다. 4) 수석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 한다. 제 10조 운영위원의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선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운영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자가 결정 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 11조 운영위원의 임무 본 운영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여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 시 그 임무를 대행하며, 부회장은 본 회의 활성화, 정기 라이딩 및 안전을 담당하고 지회 운영을 충실히 한다. 3) 총무 및 부총무는 회원 상호간의 연락 및 라이딩 행사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4) 고문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본 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을 다한다. 5)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임원회비를 납부 한다. 제 12조 운영위원의 보선 운영위원 중 결원이 있을 때는 즉시 제9조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보궐 선임 하여야 한다. 제 13조 구 성 본 회의 회원의 거주지, 출신학교, 임관기수 등을 중심으로 지회 조직을 결성 할 수 있다. 1) 결성된 각 지회장은 자동으로 본 회의 부회장이 된다. 2) 지회 명칭 및 운영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제 4장 총 회] 제 14조 종류와 소집 1) 본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회장이 소집하다 3) 정기총회는 회칙의 개정 및 본 회의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4)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운영위원의 과반의 찬성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5) 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은 회의일 7일 전에 유선 또는 연락 가능한 방법으로 통보한다. 제 15조 의결 정족수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회칙개정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으로 의결한다 제 16조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회장 및 운영위원의 선출 3)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 회의에서 총회 승인을 요구한 사항 [제 5장 재 정] 제 17조 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정기총회 일부터 다음해 정기총회 일까지로 한다. 제 18조 재 정 본 회의 재정은 매년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지원금, 기타 등으로 충당한다. 1) 자산은 '알자연' 명의로 총무가 관리하며 회비는 은행에 예치한다. 2) 회비는 납입 후 반환을 요구 할 수 없다. 3) 본 회의 자산은 제3조에 따른 활동 용도로 사용한다. [제 6장 라이딩 참가] 제 19조 라이딩 참가 및 진행 본 회의 회원 및 가족도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라이딩에 함께 참여 할 수 있으며 라이딩 참가 회비는 따로 총무에게 납부해야 한다. 1) 본 회 회원은 정기 라이딩에 적극적으로 참여 한다. 2) 본 회의 부회장은 라이딩 일정 및 라이딩 코스를 7일 전에 공지하여 많은 회원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한다. 3) 본 회의 회원은 운영위원회에 라이딩 참여 여부를 3일전에 알려 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4) 본 회의 회원 및 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번개 라이딩에 모두 참여 할 수 있도록 한다. [제 7장 면 책] 본 회의 또는 지회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가한 자가 라이딩 중에 발생한 모든 사고의 책임은 당사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회 또는 지부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부 칙] 제1조 회 비 본 회의 초년도 회비는 연50,000원으로 하고, 2차년도 이후 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2조 본 회의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의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 3조 회칙의 제정 및 개정 되었을 경우 그날부터 그 효력을 가진다. 제 4조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특별회비는 정기 및 번개 라이딩 시 추가 될 수 있다. <발기인 명단은 지방 동문을 우선 포함 시켰으며 무순임을 양해 바랍니다.> [발기인 명단] 01 윤동일 15기 광운대 서울 02 성낙춘 14기 동아대 부산 03 김성수 15기 경기대 서울 04 김병희 25기 동아대 부산 05 김권우 15기 서울대 수원 동탄 06 김권술 15기 전남대 광주 전남 07 이진호 36기 경희대 진주시 08 조수안 21기 경상대 창원시 09 이복영 17기 단국대 성남시 10 한교희 17기 광운대 세종시 11 배일규 15기 영남대 대구시 12 강진철 17기 경남대 인천시 13 박재수 15기 영남대 서울 14 송은섭 15기 전북대 전주 15 박양수 12기 전남대 서울 16 장창석 07기 경희대 이천시 17 정황섭 15기 중앙대 서울 18 노창열 10기 조선대 안양시 19 전기모 26기 군산대 진주시 20 이명수 15기 조선대 여수시 21 이유헌 16기 대구대 고양시 22 조병오 16기 전남대 성남시 23 김무영 16기 단국대 서울 24 한환규 16기 전북대 충주시 25 명철호 17기 충북대 청주시 26 박암종 18기 홍익대 서울 27 김동철 17기 부산대 거제시 28 강형철 16기 영남대 포항시 29 오덕영 14기 중앙대 청평읍 30 차백성 12기 연하대 서울 31 김두하 16기 동아대 부산 32 박두현 15기 조선대 서울 33 김정대 15기 서울대 성남시 34 이명희 15기 전북대 인천시 35 정병권 15기 고려대 서울 36 홍성원 15기 경북대 서울시 36 조영남 15기 전북대 전주시 37 이계인 15기 아주대 서울 38 김건태 13기 한양대 남양주시 39 홍 근 15기 연세대 서울 40 강영철 16기 경기대 서울 41 김석우 16기 단국대 서울 42 이용광 16기 경상대 서울 43 박종완 11기 경희대 서울 44 강봉제 22기 울산대 서울 45 명철호 17기 충북대 청주시 46 손태호 17기 동아대 부산 47 임영규 15기 연세대 서울 48 김형규 15기 원광대 성남시 49 황건욱 15기 한양대 서울 50 이정현 23기 세종대 일산시 51 전기모 26기 군산대 진주시 52 이복영 17기 단국대 성남시 53 조주현 17기 동국대 부산시 54 한교희 17기 광운대 세종시 55 유재봉 17기 청주대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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